현장 “윤창호법으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소속 권기만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측에서는 윤창호법으로 공소장 변경을 원하시지만 그냥 술 마셨다고 해서 위험운전이 되는 게 아니다. 변호인도 잘 아시지 않은가.” 권 판사의 말처럼 현재 한국 사법체계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어도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1 1항 위험운전 치상 또는 치사)으로 의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조문에 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돼야 윤창호법으로 처벌받는다. 만약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면 교특법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과 치사가 적용된다. 윤창호법의 양형은 치상 징역 1~15년, 치사 징역 3년~무기징역이다. 교특법은 일괄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다. 로펌들은 음주운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윤창호법과 교특법의 양형 차이를 부각하며 영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20분 수원지법 201호 법정에서 음주운전 범죄자 20대 남성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앞서 6월17일 개최된 1심 선고공판에서 손씨는 교특법상 치상 혐의로 징